회사소개
쿠팡파이낸셜(CFN)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리테일러 중 하나인 쿠팡의 계열사로, 금융 부문에서 고객 만족 최우선(Wow the Customer)의 경험을 선사하는 기업입니다. 쿠팡파이낸셜 금융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를 토대로 끊임없는 금융 혁신을 통해 금융 소비자에게 만족할 만한 경험을 선사하고, 무엇보다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앞세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혁신적인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국내 금융 시장의 포용적 성장을 이끌어 나갈 쿠팡파이낸셜의 여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합류하세요!
팀소개
쿠팡파이낸셜 주식회사의 Legal&Compliance팀은 금융회사로서 요구되는 자금세탁방지 등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KYC(고객확인), STR(이상거래모니터링) 등에 관한 제반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금융당국에의 보고 및 직원들에 대한 교육 업무를 진행합니다.
업무내용
- 고객확인 정책 및 프로세스 구축 업무
- STR 프로세스 구축 및 보고 업무
- AML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지원
자격요건
-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금융회사등에서 10년 이상 AML/내부통제/금융소비자보호 업무경력 보유자(AML 업무경력 우선)
- 보고책임자 역할 수행 능력
- KoFIU, 금감원 등 규제기관 대응 경험
- 커뮤니케이션 능력
우대사항
- AML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험
- AML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외국어 능통자(영어)
전형 절차 및 안내 사항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전화면접 - 대면(화상)면접 – 최종 합격
- 전형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전형 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 안내 드립니다.
참고사항
- 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는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 직급과 담당 업무 범위는 후보자의 전반적인 경력과 경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최종 합격 통지 전 적절한 시기에 후보자와 커뮤니케이션 될 예정입니다.
- 채용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법령상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고용형태는 정규직으로 수습기간 12주를 포함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거나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 쿠팡 그룹은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아래 링크)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https://www.coupang.jobs/kr/privacy-policy/
서류반환정책
- 본고지는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 입니다.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위2항 본문에 따라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 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 (recruitingops@coupang.com) 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위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 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단, 위 1항 내지 4항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